아이돌봄서비스는
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아이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유형으로 구분됩니다.
| 영아종일제서비스 | 시간제서비스 |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| |
|---|---|---|---|
| 대상 | 생후 3개월 이상 ~ 36개월 이하 영아 | 생후 3개월 이상 ~ 12세 이하 아동 |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감염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|
| 돌봄범위 | 이유식먹이기, 젖병소독, 기저귀갈기, 목욕 | 임시보육, 놀이활동, 등·하원(교)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| 임시돌봄, 병원동행 |
| 영아종일제서비스 | 시간제서비스 |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| |
|---|---|---|---|
| 기본 | 1회 3시간 이상 신청 | 1회 2시간 이상 신청 | 1회 2시간 이상 신청 |
| 추가 | 최소 30분 단위 | 최소 30분 단위 | 최소 30분 단위 |
| 정부지원유형참고 | (가~라)유형: 월80시간~200시간 정부지원 *정부지원시간 소진 시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(마) 유형: 자부담 |
(가~라)유형: 연 960시간 정부지원 *정부지원시간 소진 시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(마) 유형: 자부담 |
| 영아종일제서비스 | 시간제서비스 |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| |
|---|---|---|---|
| 이용료 | (기본형)시간당 1,918원 ~ 12,790원 |
(기본형)시간당 1,918원 ~ 12,790원 (종합형)시간당 5,748원 ~ 16,620원 |
시간당 2,300원 ~ 15,340원 |
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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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정부지원시간과 이용요금은 2026년 기준으로 매년 지침에 따라 변동
1정부지원 신청 및 결정
(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 홈페이지신청)
2국민행복카드 발급(카드사 문의)
3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
4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한 대기신청
*모든절차는 동일 이름으로 진행
5소득유형 자격 여부확인
6정부지원 결정 및 통보
7이용자 정보 확인 후 돌봄 연계 및 서비스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