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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 소개

아이돌봄서비스는

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아이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유형으로 구분됩니다.

  • 영아종일제 서비스
  • 시간제 서비스
  •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 

이용 대상

이용 대상 - 영아종일제서비스, 시간제서비스,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
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
대상 생후 3개월 이상 ~ 36개월 이하 영아 생후 3개월 이상 ~ 12세 이하 아동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감염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
돌봄범위 이유식먹이기, 젖병소독, 기저귀갈기, 목욕 임시보육, 놀이활동, 등·하원(교)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임시돌봄, 병원동행

이용 시간

이용 시간 - 영아종일제서비스, 시간제서비스,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
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
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1회 2시간 이상 신청 1회 2시간 이상 신청
추가 최소 30분 단위 최소 30분 단위 최소 30분 단위
정부지원유형참고

(가~라)유형: 월80시간~200시간 정부지원

*정부지원시간 소진 시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

(마) 유형: 자부담

(가~라)유형: 연 960시간 정부지원

*정부지원시간 소진 시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

(마) 유형: 자부담

이용 요금

이용 요금 - 영아종일제서비스, 시간제서비스,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
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
이용료 (기본형)시간당 1,918원 ~ 12,790원 (기본형)시간당 1,918원 ~ 12,790원
(종합형)시간당 5,748원 ~ 16,620원
시간당 2,300원 ~ 15,340원
비고
  • 기준중위소득 250%까지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
  •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, 유아학비,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중복불가
  • 기준중위소득 250%까지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
  •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(종일제, 반일제, 시간연장제) 정부지원 중복불가
    ※ 중복지원 불가 시간: (보육시설) 평일 09~16시 / (유치원) 평일 09~13시
  • 기준중위소득 250%까지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

※ 정부지원시간과 이용요금은 2026년 기준으로 매년 지침에 따라 변동

이용 절차

  • 보호자

    1정부지원 신청 및 결정
    (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 홈페이지신청)

    2국민행복카드 발급(카드사 문의)

    3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

    4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한 대기신청
    *모든절차는 동일 이름으로 진행

  • 평택시

    5소득유형 자격 여부확인

    6정부지원 결정 및 통보

  • 평택시가족센터(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)

    7이용자 정보 확인 후 돌봄 연계 및 서비스 제공

문의사항

  • 평택시가족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
  • 전화: 031-692-7750 / 031-692-7740 / 031-615-3902 / 031-615-3903 / 031-647-6533
    [업무시간 : 평일 09:00~18:00 / 점심시간 : 12:20~13:20
만족도 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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